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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으로 안심하고 농사지으세요

보험료 50% 국고지원과 별도로 지방비로 25% 추가 지원


(한국방송뉴스(주))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농업인 복지 증대를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대인(1억원), 대물(2천만원), 농기계 잔존가액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총 동력이동농기계 12종이며, 농가부담률은 25%이다.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사람이다.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오는 2018년까지 매년 7천 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험 신청 및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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