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 두 번째로 법정 신고,납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상주시는 밝혔다.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대다수의 법인이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서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신고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점 소재지 신고 법인의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2016년 올해부터는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내용과 함께 별도의 방문 없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