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과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이 2013. 5. 1. 발효후 4년차를 맞아, 약 3년여 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원회가 2016.12.1(목) 서울에서 열렸다.
수석대표로는 우리측 강준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 터키측 메멧 탄(Mr. Mehmet Tan) 경제부 유럽연합(EU)부국장이 참석하였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9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발효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초기단계에 있지만,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 간의 수출입, 교역변화 등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터키측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아울러, 2015년 2월 체결된 한-터키 서비스·투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