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8월 31일(수)」에서 교통, 물류 등 인천 지역 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 등 총 10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셋째, 100억원 이상 국가공사 입찰을 위한 적격심사 중 경영상태평가시, 전문건설·전기·통신업체에 대해 기업신용평가 만점기준(현재 A+)을 BBB-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기업 구조조정시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생산할 때, 폐쇄되는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권 전량 취소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