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하남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허가 목적대로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 실시하였다.
그동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 후 1년간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2015. 08.11.일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이용 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용의무기간은 거주용,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2년이고, 기타 현상보존용으로 취득한 토지는 5년이다.
하남시는 2011년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중인 허가분 352필지를 조사한 결과, 미이용 방치 19필지, 타목적 이용 51필지, 허가취득 후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11필지 등 78필지(타목적 주소이전 3필지 중복)가 허가목적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에게 11월 초까지 3개월간의 이행명령을 통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를 기준으로 미이용 방치는 10퍼센트, 타목적 이용은 5퍼센트, 기타는 7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