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기준에 반드시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되 회의내용 전 과정의 녹음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편중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만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으로 발언요지를 정리·보관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 전체 내용을 녹음한 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며 조례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덧붙였다고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안건에 따라 운영되는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기준을 보강하고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1조제4항),
둘째, 투명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 및 회의록 작성·보관을 위해 녹음기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되, 회의록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9조제1항)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8월 4일부터 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4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