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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1건당 1시간의 봉사활동시간 인정


(한국방송뉴스(주))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15일부터 4월 30일)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관련 부서에 의해 수용되면 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양산시는 밝혔다.

신고대상은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에서 위험해보이거나 불편한 사항들이다. 다만, 모든 신고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고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봉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신문고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일감을 조회, 봉사신청을 한 후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김경술 안전총괄과장은“이번 봉사시간 인정이 학생들에게 신고를 통해 학교주변 위해요소가 해소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공부와 봉사를 병행하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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