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016년 7월 7일(목) 오전 10시에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이하 무투회의)의 후속조치로서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 방향(이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무투회의의 ‘제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가상현실 산업 육성’ 관련 내용 중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무투회의에서는 문체부 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등이 추진하는 가상현실 관련 정책들이 소개되었다. ▲'가상현실 클러스터(상암DMC)', ▲‘가상현실 펀드’, ▲신성장 기술개발(R&D) 세액공제에 가상현실 기술 추가, ▲가상현실 원천기술 및 콘텐츠 응용기술 연구개발, ▲수요 창출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가상현실 게임의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문화·관광·콘텐츠 시설에 특화된 체험관 조성 등 정책이 그것이다.
이는 무투회의 안건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알리기 위해, 이 중, 문화·관광·스포츠·콘텐츠 등 문체부 소관의 ‘가상현실 콘텐츠’ 분야를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현재 가상현실 산업을 구성하는 생태계 중 콘텐츠 부문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공급을 통해 가상현실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일반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닌, 가상현실 콘텐츠의 초기 기획부터 연구개발(R&D)과 스토리, 제작, 유통 등 가상현실 콘텐츠 생애주기의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민간기기 개발사 등 대기업과의 협력, 기재부·미래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고가의 콘텐츠 개발과 테스트 장비를 지원하고,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며, 콘텐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발에 따른 위험(리스크)을 정부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콘텐츠기업들이 부담 없이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