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고독성농약인 살충제 메토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농가가 보유한 메토밀 액제를 일제 보상 수거한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개봉한 농약의 경우 개당 5,000원의 보상과 함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반납 후 폐기처리를 하며, 미 개봉된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메토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농약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고독성 농약이다.
충주시는 868명의 메토밀을 구매한 농가에 대해 농가별로 현장 방문하여 고독성농약을 발견할 시 전량 봉인조치 및 회수할 계획이다.
메토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된 이 농약들을 사용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향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농약잔류검사에서 메토밀 성분 검출 시 추격조사를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9일 농약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긴급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일제 수거기간 동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메토밀 등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