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5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증평군이 밝혔다.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5년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미제출 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 가산세 (20%) 를 적용하는 등의 법령개정 사항이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 www.wetax.go.kr ) 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로도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해 달라며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