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비닐 등 집중수거기간을 3월 28일~4월 15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괴산군은 밝혔다.
군은 집중수거기간 내 영농폐비닐 500톤을 수거목표로 각 읍·면에서 민간수거사업자와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영농폐비닐 분리선별 촉진을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가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는데 kg기준으로 A등급 120원, B등급 100원, C등급 80원, D등급은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집중수거기간을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를 관내 전지역에서 적극 수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