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교육규제를 일제 정비한다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전했다.
이번 정비 대상으로는 총 150건의 자치법규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교육규제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등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3월부터 법령정비·교육규제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해 상반기 중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와 교육규제 완화 과제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 중 관련 심의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가족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