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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에 성공 DNA 심는다!`…서울시,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1호’(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이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인이 직접 주도하는 상권 단위 마케팅을 연계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골목형상점가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를 넘어, 자립적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으로, 올해 서울시는 ‘순헌황귀비길 골목형상점가’ 등 52개소(‘25. 9.12.기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서울시 전역에 총 150개소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다. 서울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현황은 ‘전통시장통통(https://www.sbiz.or.kr/sijangtong/natio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월) 1차로 25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선정해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 중 2차 우수 골목형상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