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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