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 제한 ’ 윤종군 의원 , 아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관리사무소 업무 중 주민 개인정보 취득 용이한 반면, 입주민은 직원 정보 알 수 없어 범죄 예방 불가해
- 현행법은 경비원만 취업 제한...관리사무소 모든 업무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해야
- 윤종군 의원, “입주자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도 알 수 있어...범죄 악용 우려, 법 개정해야”

2026.04.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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