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 제한 ’ 윤종군 의원 , 아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등록 2026.04.17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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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업무 중 주민 개인정보 취득 용이한 반면, 입주민은 직원 정보 알 수 없어 범죄 예방 불가해
- 현행법은 경비원만 취업 제한...관리사무소 모든 업무에서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해야
- 윤종군 의원, “입주자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도 알 수 있어...범죄 악용 우려, 법 개정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내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경비업무로만 한정하여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무로는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성명·생년월일·가족관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 직원은 아파트 개별 세대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의 독거 여부 등 거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가 있는 반면에 입주민은 해당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내용을 삭제해 법 도입 취지를 강화했다.

 

윤종군 의원은 “공동주택은 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된 주거공간으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선택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구조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성범죄 예방이라는 현행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6.04.17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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