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발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술작가 A씨는 준비금을 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청년 배우 B씨는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힘을 얻었다.
지원 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복지재단의 다른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활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활동을 하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044-203-27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02-3668-0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