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자 '무관용 원칙' 대응…징역 '3년 → 5년 이하'로 강화

행안부·산림청,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산불 원인제공자 '과태료·민사책임' 청구…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 투입
행정안전부·산림청

2026.04.14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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