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

국가시험 합격한 문신사만 가능…제거는 못하고 위생·안전교육 의무
준비기간 고려 2년 후 시행…"제도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
보건복지부

2025.09.26 17:50:3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