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술육성주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01 2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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