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봄철 수산물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 2.17.~3.28.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또는 표시가 없는 불량재료를 사용해 수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 조치할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2025.02.10 1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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