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의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로 확대돼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위험이 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에게도 재난 대비 안전망이 강화된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를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