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 근거 마련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 간소화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기여할 것”

2024.02.17 0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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