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약사폭행방지법’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의약품 보관, 심야시간 운영 등 범죄 위험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집단급식소 운영자 영양사·조리사 복수면허자 1명만 둬도 되는 예외규정 삭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 계속해서 없애 나갈 것”

2024.02.03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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