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 대표 발의 !

-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상향 및 일정 규모 민간기업까지 의무고용제도 확대 적용 -
고용위기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미취업 청년세대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 · 일자리정책 마련 시급 !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비율 7% 상향 및 유효기간 5 년 연장 , 민간기업 확대 적용 및 미이행 부담금 부과

2023.02.10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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