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12 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 로 전체 실업률 (3.0%) 을 크게 웃돌고 ,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10 일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 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 3% 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3 에서 100 분의 7 로 상향조정하고 , 2023 년 12 월 31 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 년 12 월 31 일까지로 5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상시 3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민간기업 ) 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 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 ·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윤준병 의원은 “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 급속한 저출산 · 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 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 주거 · 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며 “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 · 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며 “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