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 등록 2025.07.01 2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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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월) ‘25-3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8곳 선정
-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착수
- 지난 공모 미선정 지역,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지역 등 노후불량 주택지 선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6월 30일(월),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22곳이 됐다.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

연번

자치구

위 치(구역명(가칭))

용도지역

면적()

1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2(7)

16,024.5

2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2(7), 2, 3

63,871

3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2(7), 3

27,100.2

4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1, 2(7)

72,282.6

5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

1, 2(7), 3

29,461.8

6

동작구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

1, 2(7)

45,882

7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

2(7)

80,937

8

성북구

삼선동1277일대(삼선3)

1, 2(7), 2

56,770.6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지난 공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주민갈등 여부 및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는 이전에 미선정된 지역이나, 수시 선정 등 그간 개선된 후보지 선정방식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남측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위치하여 대상지는 향후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는 구로차량기지 인근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고, 개봉동 153-19일대는 개봉3 주택재건축 남측에 연접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존 추진 중인 주변 주택사업과 함께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는 여러 차례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완화 등 변경된 정책 반영으로 금회 후보지로 선정되어 도봉산 인근의 양질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는 보라매공원 인근지역으로 진출입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는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등을 고려한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는 장승배기역 인근 지역으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로 주변 상도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과 어우러진 정주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삼선3)는 삼선3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있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었다. 대상지 동측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올해 하반기 내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면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로 밝혔다.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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