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

여객터미널 부동산 재산세, 2025.12.31.까지 50%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金 의원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 한계 봉착...개정안으로 부담 완화 기대”

2022.02.16 16:54:46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