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
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16일, 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
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
지만, 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 특·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개)을 제외
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
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
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
에 국토부, 경기도,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자
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
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
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