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터미널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2.16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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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 부동산 재산세, 2025.12.31.까지 50%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金 의원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 한계 봉착...개정안으로 부담 완화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말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를 계기로 여객터미널 경영위

기 극복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터미널업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16코로나19 등으로 

악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터미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버스 이용객 급감으로 매표 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여객버스터미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특히 대체 교통수단이 부재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터미널 수익성 악화로 시

민의 교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

지만버스터미널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다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의 허브인 

여객터미널은 전국적으로 300여개가 운영 중이지만·광역시 등 대도시 소재 터미널(150)을 제외

한 나머지 터미널들은 사업이 매우 영세하다.

 

현행법은 시내버스·시외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경감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를 인지한 정부와 지자체도 터미널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터미널 건물 등 여객터미널의 부동산 재산세를 감면하여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시민의 교통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실제로 성남버스종합터미널의 경

우 2021년 매표 수입이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약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2022년 공시지가 예정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약 7%가 상승해 재산세 납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지자체의 일시적 특별지원

이 아닌 여객터미널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7, 100만 성남시민의 관문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휴업 발표 당시

에 국토부경기도터미널업계 관계자 등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이 자

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해당 개정안은 간담회의 후

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은혜 의원은 터미널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수익 다변화를 위한 근

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계속되는 여객수요 감소로 영세터미널들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터미널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여객이용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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