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채무자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등록 2026.01.01 0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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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생보호 강화…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1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4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365 스마일 운영 = 강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심리 치유·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스마일센터'가 3월부터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 재난 경보 사이렌 확대 운영 = 올해 2월부터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 '혜택알리미' 확대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7개 민간 이용 채널, 6천여종의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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