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13월의 월급' 이건 꼭 챙기세요!

  • 등록 2026.01.26 15: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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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돼요.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돼요.

 

눈여겨볼 점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1년 이상 일하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또한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나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연령 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과거에 기부하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한해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2021~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공제율이 적용되니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세요.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돼요.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해요.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안내에 이어 1월 23일부터는 연말정산 시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안내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해 보세요.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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