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근거 마련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 대표발의!

- 원안위, 환경부 등 방사선 이용 및 안전규제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법 다수, 이에 반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명확한 안전기준 부여 근거 없어
-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 부재로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방법, 용어 등 부처간 혼선 가중…일반법적 성격의 법률 마련 필요성 대두
- 김상희 부의장 “제정법 마련을 통해 방사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 기대”

2021.12.14 12: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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