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8일(목) 오후 3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현재까지 성과 점검과 징수 대책 논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원주시가 밝혔다.
체납액이 있는 부서의 장이 참석해 체납액에 대한 보고를 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부서의 고액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부과·징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