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 16의 2)
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항)
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
* 음식,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및 제41조 제1항)
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재난의료정책과
* 전화 : (044) 202 – 2641, 2642, 전자우편 : jj202@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