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액 강력징수 나선다

  • 등록 2016.04.20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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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매년 늘어나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수도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상수도 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홍천군이 밝혔다.

단수조치 대상자는 3회 이상 체납자로 체납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체납액의 증가는 공기업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상수도 단수조치와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급수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정일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토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검침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공기업 재정 확충을 위해 연중 강력한 징수활동과 아울러 다양한 수도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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