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1일 통신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설명회는 알뜰폰사업자(21일), 기간통신사업자(1차 27일, 2차 5월 4일)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부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때에 10% 이내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