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2.13 0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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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의원,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윤창호법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취지
-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
- 하 의원,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벌금형 이상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
- 이어 “국회가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논의줄 것”을 요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1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

견을 모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늘(1210)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

 

하태경 의원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

하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신속하

게 논의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 외에 김영주, 김은혜, 박대수, 서병수, 신원식, 이철규, 정진석,

조명희, 하영제, 한기호,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11210

국회의원 하태경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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