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하태경 의원,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윤창호법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취지
-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
- 하 의원,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벌금형 이상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
- 이어 “국회가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논의줄 것”을 요청

2021.12.13 0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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