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전반을 개정했다.
[서울/박기문기자]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해주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도 없앱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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