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하였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제19조)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사건에 준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하여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였고,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규정된 ‘내사’용어를 모두‘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한다. 또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약식사건 절차를 전자화하고 국민에게 형사사건 정보를 제공
경찰청은 이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경정 김준우 (☎ 02-3150-0131)
수사(입건) | | 현행 | 개선안 | 사유 |
·불송치 | | ·내사종결 | ·입건 전 조사종결 | |
(혐의없음) | | | (혐의없음) | 단순 풍문 등 범죄혐의 미발견 |
(죄가안됨) | | | (죄가안됨) | 정당방위, 정당행위 사유 명백 등 |
(공소권없음) | | | (공소권 없음) | 반의사불벌죄의 합의, 시효만료 등 |
(각하) | | ·공람종결 | 공람 후 종결 | 완결사건·재판에의 불복· 명백히 추가 조사의 필요가 없는 경우 등 |
·수사중지 | | ·내사중지 | ·입건 전 조사중지 | |
(피의자중지) | | | (피혐의자중지) | 피혐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입건 전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참고인중지) | | | (참고인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