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현장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노력

위생물품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 공공·민간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약조정,
- 선급금 지급율 상향, 기성검사 기간 절반단축으로 조기집행 

2020.03.12 1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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