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 재난·재해 등 관련 시책 수립 규정을 신설
- 앞으로 소방청장은 필요시 시·도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
- 2017 전국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 꾸준한 노력 이어와

2019.11.23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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