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정서적 아동학대행위 규정짓도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영국 등 해외에서는 훈육을 핑계로 한 폭언과 모욕 등도 정서적 폭력에 포함, 엄벌에 처하고 있음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설립하여 아동보호, 좀 더 적극적으로

2019.09.17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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