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불임 및 난임 치료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019.08.12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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