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대표발의

-투명방음벽, 건물유리창 충돌로 부상‧폐사하는 조류 연간 800만마리 -
-국가‧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환경부의 인공구조물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침 근거 마련 -
-임 의원,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심각, 정부가 나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2019.06.07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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