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음주산행 그만’ 道, 도립공원 음주행위 금지지역 공고

○ 경기도 도립공원 內 대피소, 주요 탐방로,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 금지
- 연인산·수리산·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 자연공원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자연 훼손 예방 목적
○ 과태료 5~10만원. 2018.9.12.일까지 계도기간

2018.04.01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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