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본격 추진‥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른 기존 행정처분 철회조건 이행
- 22일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 금년 9월경 보상 추진 목표로 나머지 철회조건 이행에도 매진할 계획
- 공공SPC 변경(’17.04.22일한), 공공SPC 자본금 납입(’17.05.22일한), PF 대출약정 체결(’17.06.26일한)

2017.03.24 0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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