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금융위,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저가주택 보유자 등에 우대 폭 확대…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
초기보증료 인하,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가입자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

2026.02.06 13:51:24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