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도 포함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 최대 10일까지 지원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도 지원…영농공백 최소화·복지향상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2026.01.28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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