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감이 직접 고발…학교장의 악성민원인 처분권한 강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교권 신장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부

2026.01.22 1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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